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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공감 있다"
'정가판매·신고의무' 등…"양성화 좋겠다"
"후원회 안 되는 정치 신인 문제 고려도"
김민석, 두 차례 걸쳐 2억5000만원 수익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송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검은봉투법안'을 언급하며 "책의 권수를 정가로만 팔게 하고, 한 사람이 10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신고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수입 6억원 중 약 2억5000만원은 과거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인들의 음성적 자금 통로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는데, 김 후보자의 관련 논란에 따라 이번에는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아무리 책을 비싸게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하되 액수를 정가로 팔게 하고, 액수에 관해서는 신고하게 하자는 말씀인 것 같다"라며 "출판기념회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공감이 있다"고 답했다.

또 "가급적 양성화하면 좋겠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며 "액수를 정가로 해야 하는지, 공개 내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익을 다 신고한다는 것에 비춰본다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 문인이 아니라 정치인에 한해서라고 전제하신다면 신고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 신인들에게 후원회도 허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가령 저보고 법을 내라 한다면 '정가에 3배 한도'를 둔 다거나 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법률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봐도 쟁점의 소지가 없게 이런 것들이 다뤄지면 좋지 않은가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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