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정상적 국정운영 방해하는 인사 행위"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선 전까지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도의는 물론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53명이다. 이들의 소관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 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장 많은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문체부 장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도 지난해 12월3일 이후 28명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70명으로, 이들의 잔여 임기를 보면 1년 이상이 10명, 6개월 이상은 50명이었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 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 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 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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