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직자 A씨 직무배제·B씨 사직 반려 후 무급휴가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고위 핵심 당직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외부 로펌에서 진행해 온 성비위 사건의 조사보고서가 지난 19일 당에 제출됐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일체는 로펌에서 별도 보관하고, 당에는 조사보고서와 양측 문답서만 전달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된 보고서와 문답서를 바탕으로 징계를 양정할 예정이다.
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및 강제 출당)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관련해서 관심을 두는 것조차도 조심스럽다.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월, 혁신당 윤리위원회에는 고위 핵심 당직자 A 씨와 B 씨가 각각 연루된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접수 이후 A 씨는 13일 뒤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B 씨는 사건 접수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당은 징계 절차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무급 휴가 조치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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