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 커질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내야 했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 기일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들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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