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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검찰청 폐지 나선다…'검찰개혁 4법' 발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신설 추진
"3개월 내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준현·김용민·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전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에 내란·외환·마약범죄 등을 포함한 8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또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를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다툼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이나 중수청 가운데 선택해 이동할 수 있지만, 중수청 소속이 될 경우 검사 직함은 사용할 수 없고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공소청에만 검사 직위가 유지되며, 영장청구권 역시 공소청에만 부여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다"며 "정치검사들과 검찰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폐쇄적이고 특권적 조직문화 속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을 "토론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민형배 의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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