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기간 '내란 극복' 첫손에…"진상·진실 투명하게 구현되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저지했던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공언한대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 정권 치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와 외환 유치, 군사반란 등 11개혐의를 수사한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최대 205명이 투입되며 기간은 170일이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40일 간 활동한다.

법안 공포에 따라 즉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안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후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며,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지명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가 시작된다. 우 의장은 이날 SNS에 "결재 후 임명 요청서류를 오후 6시 9분에 이재명 대통령께 송부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 요청 사실을 알렸다.
그야말로 '매머드급'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겨냥하는 셈이다. 3개 특검을 합쳐 파견검사 숫자만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 수준인 120명이며, 최대 577명의 인력이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선다.
3개 특검법은 모두 윤 전 대통령·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직결돼있다. 전 정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거부권 정국'이 이어졌다.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내란 극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 약속대로, '대법관 증원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3대 특검법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모습이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맡긴 첫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고 내란 극복을 첫 손에 꼽으며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취임사에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