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최대 150일 수사 가능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3호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안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공포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2일 안에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배제됐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에서다. 3대 특검법안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진다. 주로 수사팀을 꾸리는 등의 작업에 드는 시간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특검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번 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등 11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불법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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