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논의 당론 안 정해져"

[더팩트ㅣ여의도=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의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더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학생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시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증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장 의원에게) 결정 사항을 전달했고, 직접 통화도 했다"며 "장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 동의를 해준 의원들과 선대위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 관련 논의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것(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결론 내릴 수는 없다"며 "최근에 법조계 또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앞으로도 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법관 100명 증원하는 문제는 합리적 이유 여하에 앞서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들 놀라시는 것 같다"며 "그런 인구에 회자돼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기 어려운 방안에 대해서 철회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윤 본부장은 또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관해 "(비법조인 헌법재판관의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돼 왔던 것을 대법관의 경우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개정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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