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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슈퍼챗 수익만 1억7천"…민주, 김문수 경찰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세훈 등 국힘 소속 지자체장 11명도 함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수익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 TV'의 슈퍼챗 기능을 통해 5976번, 평균 액수 2만9392원 등 총 1억7564만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 후보 지위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지원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1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김 후보와 한덕수 (당시)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 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단은 "박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습 모의 제보가 이어져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지하자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며 "이 후보에 대한 낙선을 목표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백 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 후보를 음해했다"며 "고의로 영상물을 편집, 조작하여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오해와 혐오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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