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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검증 시작은 땅…인천땅 특혜 의혹 해명하라"
신속대응단 기자회견
"국힘이 걸러내지 않으니 저희가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인천 남동구 임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인천 남동구 임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인천 남동구 임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강득구 단장과 정준호·박관천 부단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자정해서 걸러내지 않으니 저희가 검증하겠다"며 "내란세력이 윤석열 후계자로 낙점하고 밀어붙이는 한덕수의 검증 시작은 땅, 그리고 석연치 않은 행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단은 한 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일대 임야가 2013년 송영길 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6년 유정복 시장 재임기에 전면 폐지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응단은 이 지침이 이미 2011년 4월 제정된 것으로, 공원구역 지정 시점(2013년)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에서 해명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지침은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공원구역 전체를 해제한 사례는 수도권에서 인천이 유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응단은 "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체가 최 씨 일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대장을 보면, 현재 유지재단과 함께 해당 땅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현식(한 후보 장인)씨의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등 25명"이라며 "2017년에는 불과 2~3살에 불과했을 2014년과 2015년 생 손주, 그리고 외국 국적의 손주들에게까지 지분 증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때에도 최 씨 일가 중에서 유독 사위인 한덕수와 또 한 명의 사위만이 빠진다"며 "본인 이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대응단은 한 후보 부부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와 관련해 인천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지분 쪼개기 증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인천시에도 △해당 부지가 최 씨 일가 소유임을 인지했는지 △한 후보 측으로부터 해제 관련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대응단은 "가족 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을 비트는 방식, 우리는 이미 익숙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같은 꼼수나 빌드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제 검증은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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