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이하린 기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0일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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