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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韓 측 "차분히 지켜볼 것" 金 측 "후보로 인정"
법원, '후보 인정·전대 금지' 가처분 기각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이하린 기자] 9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며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큰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즉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라며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지위 관련 기각 결정문에는 '이미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갖고 있는데 왜 한번 더 판단하냐'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전국위 항고 계획에 대해선 "이미 다 날짜가 지나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도 없어져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항고 계획 자체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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