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접수→무조치→여성위 재접수
당직자, 가족돌봄휴가로 업무 배제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의 고위 정무직 당직자가 당직자를 뽑기 위한 면접에서 취업 준비생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저질러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당 여성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재차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원자 A 씨는 혁신당 소속 당직자 B 씨의 추천으로 당직에 지원했다. 면접 일정 조율 과정에서 고위 당직자 C 씨는 A 씨에게 "일정이 바쁘다"며 지난달 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술집에서 면접을 보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C 씨는 성희롱성 발언과 '손금을 봐준다'며 A 씨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을 추천해 준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B 씨는 지난달 6일 자정 무렵 당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
당시 A 씨는 "(C 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처벌이나 사과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간 관리자 없이 두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금지해달라'는 등 당 윤리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윤리위 접수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C 씨는 A 씨에게 '어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더 큰 심리적 위축을 겪었고, 당의 실질적 조치가 없는 상태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자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11일 당 여성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재차 접수했다.
A 씨 측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은 사건이 지난달 6일 (윤리위에) 이미 접수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초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졌고 결국 입장을 바꿔 (당 여성위에)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내용만 보더라도 성추행이 분명한데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피해 접수 이후 지난달 14일 피해자 기초 상담을 거쳐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고했다. 현재 C 씨는 지난달 21일 가족 돌봄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C 씨는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사표를 냈다"며 "권한대행께서 징계 가능성을 고려해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 형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휴가는 월급이 나가지 않고, (사실상) 이 시점부터 업무 배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는 초기 대응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신고를 철회하겠다' '신고를 하지 않겠다' 등 의사 표명을 했었다"며 "윤리위는 피해자의 의지가 없다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멈췄다. 이후 다시 여성위를 통해 (사건) 보고서가 접수됐고, 그때 처음으로 권한대행에게도 정식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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