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찬성 188명, 반대 106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국회에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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