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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가회동' 이완규 "기소될 사안 아냐"
"기소되지 않을 것…기소되면 그때 가서 생각"
"尹과 친구 맞아…개인적 문제 갖고 질문하지 않았으면"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경찰이 조사해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나'라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를 가정해 재차 묻자 이 처장은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일축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물론 제가 윤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제처장으로서 본인의 친구인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고사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지 이 처장은 "저에 대한 이런저런 지적을 잘 새겨듣겠다"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질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됐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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