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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정사상 두 번째…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연금·유족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법적 예우서 제외
경호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구속되는 경우 완전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사진은 파면된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사진은 파면된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 및 운전기사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윤 대통령도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연금은 대통령 재직 당시 연간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이다. 유족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연간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해당 법률 제7조 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경호 등)를 제외하고는 예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법적 예우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한다. 다만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된다. /더팩트 DB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한다. 다만 최소한의 경호는 유지된다. /더팩트 DB

예우 중 유일하게 박탈되지 않는 경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엔 경호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이 단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 혹은 배우자의 연장 요청이 있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 이유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호 기간은 5년 연장될 수 있다. 그 이후엔 경찰이 경비를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파면 이후 재구속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던 경호·경비 예우까지 완전히 박탈된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였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 인용 결정 이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31일 구속되면서 경호 등 지원도 중단돼 사실상 모든 예우가 박탈됐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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