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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의 파기자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의에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고등법원(하급심)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장 의원이 "그렇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특혜 여부인데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상향을 인허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국토부의 협박이 사실인가, 인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 라고 따졌더니 생선살을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와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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