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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