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복직 심의 강화"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을 계기로 2025년도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대응팀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통해 긴급 점검 시행하고 안전조치 강화하는데 총력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늘이법'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며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게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도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교육 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8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했다. 3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한다.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도 강화한다. 담당 경찰관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월 3주 차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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