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전쟁 장기화 영향 미친 듯

[더팩트ㅣ김정수·이동현 기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노동자를 대거 파견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9일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 각 지역에 건설 인력 등에 수천 명 규모의 노동자를 파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 위반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데에는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건설 및 산업 현장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이 해당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한 데 대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젊은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구 대변인은 북한과 베트남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정한 것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기존 사회주의권 우호 국가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했다"며 "친선 우호의 해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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