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해도 너무 한다"라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관련된 모든 소송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신 수석대변인이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 이유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