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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기각해야"
"李, 상습범 따로 없어…재판 성실하게 임하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해도 너무 한다"라며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관련된 모든 소송은 헌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신 수석대변인이 재판 지연 꼼수라고 지적한 이유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라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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