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 미분양 해소 위한 입법도 조속 추진 계획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과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인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정 합의 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사업을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R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함으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전환보증 3.2조원 등) 지원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체된 자영업자에겐 4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2024년 12월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공유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과제뿐 아니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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