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2의 尹…당 쿠데타 자행"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측이 이준석 의원의 대선 준비 자금 확보를 위해 당원소환 투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 이 의원 측이 투표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담겼다.
아울러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 "제2의 윤석열식 당내 쿠데타 자행" 등 수위 높은 비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의 변호인단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의원이 무리수를 감수하면서 투표를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 의원 및 측근들이 불법적으로 지출한 돈, 기타 불법행위(명태균 게이트 포함)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와 직무 정지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허 대표 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당원소환 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도 있었다.
허 대표 측은 "서류에는 당헌·당규 상 으뜸당원(권리당원)은 최소 연 2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여야한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지령에 의해 당비를 1회 납부한 뒤 으뜸당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등 제보가 들어왔다"며 "천 원내대표 측이 4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기로 한 당원소환 투표 자료를 분석하면 허은아 반대자(이준석 지지자)들은 훨씬 더 작은 숫자일 것"이라고 서술했다.

의견서에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의원, 천 원내대표를 동일선상에 놓는 부분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허 대표 측은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정당 내 독재의 전형적인 사건"이자 "이준석은 젊은 윤석열이고, 제2의 윤석열식 당내 쿠데타를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절반 가까이 된다며 지도부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허 대표 측은 과거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차적으로 인용됐지만 이후 당헌 개정을 이유로 2차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명시했다.
이들은 "당시 법원이 2차 가처분에서 윤석열 정당 내 독재를 패소시켰다면 오늘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대역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판결이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천 원내대표가 의결한 안건은 원천 무효가 되며 허 대표의 대표직은 유지된다. 기각된다면 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에서 물러나 친이준석계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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