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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시 찬성파 직권남용죄 처벌해야"

  • 정치 | 2025-01-09 11:55

"헌재, 재판 일정 공개하고 동시 진행하라"
"내란죄 제외 탄핵소추문 부동일...기각돼야"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 전부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 절차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처럼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29번 했고 그중 10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 원칙 측면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재판 일정을 공개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건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사건과) 비교해서 자꾸 저를 공격하는데 그때는 소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선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제외하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80%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의 분석을 인용하며 당시와 현재의 상황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면서 "내란죄가 제외된 경우에는 소추문의 80%가 제외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벗어나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내지 기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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