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군사정권 산물" 주장
경찰청 내 경호국 신설 내용 다수
필요 제외하고 무기사용 시 처벌 강화 법안도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로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경호처와 관련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주)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된다. 경호처장은 차장급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창설돼 대통령 직속 체제로 들어섰고, 현재까지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호실장은 주로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이끌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다. 경호실장은 주로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이끌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들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범인은닉,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조본은 박 처장을 입건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찰청 내에 경호국을 두고 경찰청장이 경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신 의원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가원수 경호조직을 직속기구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호조직의 권력화와 경호책임자의 직권남용을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경호처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권력남용 및 측근정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찰국이,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경시청에서 국가 정상 경호를 맡고 있다.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기 위함으로 독재 정부가 들어선 국가에서만 한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조직을 둔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다.
황 의원은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사유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내란을 일으키고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범죄 피의자로 적법한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경호법 개정안은 경호처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를 사용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호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기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안 이유에서 한 의원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발생한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의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해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짚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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