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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 정치 | 2025-01-08 16:10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남용희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부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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