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소추 재판, 짬짜미로 이뤄지고 있어"
"헌재 소장 면담은 거절당해...공식 재요청할 것"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헌법재판소에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편파적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
권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 제외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성립이 안 된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 행위'가 첫 문장에 나오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한다"며 "이는 탄핵소추안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내란죄 부분의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인 간 (재판이)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운영 방식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심리 절차가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보통 2주에 1회 진행되던 심리가 주 2회씩 열리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또 "8인 체제가 완성된 만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발간 책자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에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소장 면담 재요청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장 면담도 요청했는데 거부한 상태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건에 관해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동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면담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9차례의 줄탄핵, 민주당에 의한 국회 폭거와 헌법 파괴가 계엄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탄핵 부분을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헌재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시킬 생각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을 1순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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