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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 이미 받아…"고의 지연 주장 어불성설"

  • 정치 | 2024-12-19 10:20

18일 의원회관서 수령
"자택에 사람 없었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8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8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8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20분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수령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이다.

관계자는 "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 수령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선거법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두 차례의 통지서가 송달된 9~14일은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이 대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관계자가 의원회관을 직접 찾아 통지서를 전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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