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한덕수 '거취'에 복잡한 野

  • 정치 | 2024-12-19 00:00

쟁점 6개 법안에 거부권 전망에 野 공세수위↑
탄핵 남발-헌법재판관 임명 등 셈법 복잡
"쌍특검법 거부 땐 탄핵 추진" 분석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 중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 중인데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거나 "탄핵안 준비 중"이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도 나온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 중인데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거나 "탄핵안 준비 중"이라는 수위 높은 견제성 메시지도 나온다.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이 남아 있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그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날을 세워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제시하며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한다면 정국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자 발언 수위가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점을 명심하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 황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탄핵 경고장을 날리는 와중에도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들에게 탄핵을 남발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도 부담인 데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뇌관이다.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6인 체제에서 심리된다면 1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 인용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되기 때문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점을 명심하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문제도 민주당의 고민을 더하는 지점이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형식적 수용 절차일 뿐이다.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의 위반"이라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즉각적 해명을 촉구한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내란방조 행위에 동조했을 때 현재까지의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봐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이다.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곧바로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성"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