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18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동현·이하린 인턴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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