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통과…여당은 거부권 행사 요구
정부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상정하지 않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쌀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첫 결단이 될지 관심이 쏠렸다. 일단 결정을 유보한 모양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뒤 정부와 여당에서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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