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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기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

  • 정치 | 2024-12-15 15:05

내년 1월 이후 헌재 심판 결과 나오면 출마 가능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나와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면서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못 나가고,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BBC 인터뷰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선거일 기준으로 40살이 돼야 한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살이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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