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이후
조만간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하고, 국회 의사국 과장이 사본을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해당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조만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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