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건,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 해당할 수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글을 맺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표결한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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