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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탄핵 표결 앞두고 "거리 외침, 국민 모두 생각인가"

  • 정치 | 2024-12-14 13:09

"탄핵하려면 절차 따져봐야"
"증거와 참고자료 기사 63건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덕흠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130조를 언급하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의원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엔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가 언론기사 63건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 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라며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한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기 전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다.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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