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화,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서명)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봤느냐'는 조 의원의 물음에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서명)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게 돼 있다. 계엄 역시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중 부서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었던 셈이다.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의 명분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하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권한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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