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백선희 후보자가 승계자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백선희 후보자가 선관위 결정으로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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