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대통령실, 경찰 압수수색 4시간 넘게 대치

  • 정치 | 2024-12-11 16:28

특별수사단, 11시 45분 대통령실 입구 도착…4시간 넘게 협의 중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협의가 지연되며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의 적막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협의가 지연되며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의 적막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 협의가 지연되며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수단은 18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특수단 김근만 총경은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특수단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중간중간 특수단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산발적으로 회의실을 오갔으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4시간 여가 지난 뒤에도 특수단은 진입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오후 3시쯤 일부 인원이 나와 경내로 이동했으나 이내 다시 민원실로 돌아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 장비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출입등록 문제로 다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에 통상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막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경찰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다.

압수수색 집행이 가능한 시간은 이날 일몰 전까지다. 협의가 더 지연될 경우 압수수색은 무산되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