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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野 "전두환" 외치며 항의
대법원 판례 언급
"대통령제 탄핵해야" 발언도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배정한 기자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크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고 전두환 씨의 전 사위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박성재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 국토 참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토 참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걸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맞는가"라며 "언론사나 방송사도 안 갔고, 국회와 선관위에 갔는데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는 검토를 안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를 아는가"라고 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성급한 판단이고 이번 계엄 선포를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직무판단에 위헌이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아는가.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이다. 법률 검토를 부탁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쳤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걸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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