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친한계 다수
尹 포함 7인 신속체포요구안도 통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을 자율 투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안철수, 김재섭, 김도읍, 김형동, 우재준, 조경태, 김예지, 배현진, 한지아 의원 등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달희, 권영진, 박형수, 박정훈 의원 등은 기권했다.
윤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김재섭, 한지아, 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존 결의안에는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만 담겼으나, 민주당은 체포대상자에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결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며 "특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을 방해할 경우, 이것 또한 내란 범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짚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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