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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계엄, 내란죄 해당"…박안수 "국헌문란 의도 없었다"

  • 정치 | 2024-12-05 11:47

박범계 "국회의원 총, 칼 가지고 있지 않다"
김선호 "계엄 찬성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자리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자리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헌을 문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헌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참모총장은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번 있었는데, 포고령 발포 당시 과거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냐"며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포고령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위헌·위법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계엄령은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다. 군사 필요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력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라고 적시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칼을 차고 있냐, 총을 차고 있냐"고 따졌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동의와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계엄 행위 자체에 동의 찬성 하지 않았고, 위헌·위법여부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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