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찰 이어 경비대장에도 조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경비대장에게 국회 출입 금지를 4일 지시했다. 경비대장은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하는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의원들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의장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비대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 개최를 위해 모여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직원과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군은 헬기를 24차례 보내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다음 추가로 50명을 투입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가결로 이날 오전 2시 3분에야 전원 철수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의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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