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참 사유에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느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시5분쯤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류가 없었냐는 질문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 당사에 있었다"며 "당사에 있었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 도저히 진입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이 사안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 없다.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저는 계속 밖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또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하며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 원내대표는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의엔 "아직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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