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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게'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허위사실 퍼트려 슈퍼챗 돈벌이"

  • 정치 | 2024-11-29 15:52

법률자문위, 다음 달 2일 명예훼손죄로 고발 예정
"이 씨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해당"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9일 언론 공지에서 다음 달 2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29일 언론 공지에서 다음 달 2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최초 주장한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유튜버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고발 범위와 내용은 확정됐고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1일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을 복사해서 당원 게시판에 올리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유튜버 이모 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요지 모두 13개로△'한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한동훈 측이 당원 게시판 검색 기능을 삭제하거나 해외 접속 기능을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등이 포함됐다.

주 의원은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과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를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모 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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