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당장 중단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감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 '악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증감법에 대해선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무제한 권력을 부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농업 4법'에 대해서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라며 "광란의 탄핵 폭주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며 "임기가 1년 남은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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