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취지 완전히 몰각되는 것"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구멍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7일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중 배우자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자녀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무려 10배 올린 5억으로 올리자는 것이 여당 의견이지만 이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최고액 구간을 3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안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대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황 원내대표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자는 상속세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이라며 "공제액 상향에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해도 한꺼번에 두 배나 올리는 것은 계급 간 위화감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공제 10배 상향은 말도 안되는 노골적인 '재산 대물림법'이라며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부모들의 탄식소리가 들린다, 국회는 그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등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정부 2024년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끝판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이 꼽은 부자감세는 △ 상속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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