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본회의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2일에는 '도이치 무혐의' 검사 탄핵안 보고...4일 표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과 관련해,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균열을 이용해 최대한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은 세법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기한이 있는 날"이라며 "그날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 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하기로 한 바 있다.
2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4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 처리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랑 입장이 다르다"면서 "28일 예정된 국회에서 (탄핵안을) 보고받으면 처리할 날짜를 별도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2일에 보고하고 4일에 의결하게 되면 여야 간의 충돌 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일(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의견을 좀 더 나누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 추진 관련 (당내) 여전히 아직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 의견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데드라인을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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