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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불법 사교육 근절"

  • 정치 | 2024-11-26 12:08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사진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입학사정관 회피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회피의무 위반 입학사정관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입학사정관 범위에 외부위원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높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이내의 친족이거나, 응시 전에 교습한 경우 등에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학교장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불법으로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고액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한 입법조치이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방치된 불법 고액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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