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정성국 "사교육 공정성 선결돼야"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입학사정관 회피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회피의무 위반 입학사정관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입학사정관 범위에 외부위원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높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이내의 친족이거나, 응시 전에 교습한 경우 등에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학교장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불법으로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고액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대한 입법조치이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방치된 불법 고액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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