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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부당한 검찰권 행사"

  • 정치 | 2024-11-25 18:07

SNS에 입장 밝혀
"다행·안심…이제는 민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월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월 평산마을을 찾은 이 대표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에 "다행이다.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에 대해 최 모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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