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판결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
추경호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여권에서는 "2심에서 바로 잡히길"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이후 백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페이스북 글로 입장을 갈음했다.
다만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다.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 대표 선고 직후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항소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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